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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2가합504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당하동, 마전동 일원 토지 802,720㎡(이하 ‘당하지구’라 한다)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토건설 주식회사, 이토씨앤디 주식회사, 경현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글로벌씨앤디(이하 위 4개 회사를 통칭하여 ’이토건설 등‘이라 하고,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15블록 블록의 구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지계획이 변경된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에 위치한 23필지, 22블록에 위치한 14필지, 30블록에 위치한 58필지(이하 위 95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내에서 아파트건축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들이며, 원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원고수탁일‘란 기재 각 일시에 이토건설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다.

나. 당하지구는 1998. 6. 1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는데, 피고는 2000. 12. 28. 공사에 착공하여 2001. 1. 29.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당시 시행중이던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계속 적용된다) 제46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2001. 4. 23. 인천광역시장의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은 당초 환지계획을 ‘변경 전 환지계획’이라 한다). 변경 전 환지계획에 따른 각 블록별 권리면적 및 감보율은 아래와 같다

변경 전 환지계획 당시 환지 후 권리면적은 별지2 계산식1에 따라 산정되었다. .

종전면적(A1) 환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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