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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구합5258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456,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인천 C 일원 484,620㎡’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정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고서, 2002. 7. 1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갖게 될 피고의 설립과 이 사건 정리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D 전 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이 사건 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었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04. 12. 27. 이 사건 정리사업에서 정하여진 환지계획을 인가한 다음, 2011. 10. 4. ‘환지 후 권리면적이 165㎡ 이하의 과소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권리면적을 산정하여 환지 청산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금전청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위 환지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24. 각 필지별로 새롭게 부여된 지번지목, 면적, 청산금 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을 공고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권리면적은 622.2㎡, 환지면적은 351.4㎡, 부족면적은 270.8㎡이어서 그 청산금으로 원고에게 235,456,370원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환지확정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교부 청산금을 ‘이 사건 교부 청산금’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환지처분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교부 청산금 235,456,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교부 청산금에 관하여 피고 정관 제41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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