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0. F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G 대 2,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연립주택 2개동(H동, I동) 중 H동 J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7. 3.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는 위 연립주택의 신축 이전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관계로 위 연립주택에 대한 집합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토지등기부가 남아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143.3125/2293(=1/16) 지분(구분건물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일부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대전 유성구청장은 2009. 11. 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전 유성구 K 일원 229,371㎡를 E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피고 E 도시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위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위 구역 내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10. 10. 22. 대전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전부에 대하여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10년 10월경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2010. 10. 23.부터 2010. 11. 5.까지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2010. 12. 20. 대전 유성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10. 12. 21.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다.
위 환지계획의 내용은 원고 등 16인이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권리면적을 1,529.1㎡{그 중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권리면적은 95.56875㎡(= 1,529.1㎡ × 원고의 지분비율 1/16)이다.}로 하되, 이를 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