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구합103180
청산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각 토지를 포괄하여 ‘환지 전 제1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당진시(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당진군’이었다) B 일원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에 환지 전 제1토지와 당진시 D 임야 990㎡(이하 ‘환지 전 제2토지’라고 한다) 중 423.9/773.7 지분과 E 임야 620㎡(이하 ‘환지 전 제3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여 2007. 2. 28.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07. 12. 17.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환지계획(사업명 ‘C사업’, 시행면적 140,000㎡)을 공고하였다.

(3) 원고는 2008. 1. 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콘도부지(FLOT) 환지받은 부족면적을 일부 조정하여 적정한 위치에 신규로 재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과도면적이 발생할 경우 그 면적에 대하여 추후 성실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피고는 2008. 2.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종전의 토지 G 외 15필지는 숙박(콘도) 및 녹지에 위치한 토지로서 환지계획을 검토한 결과 환지계획 기준에 의해 제자리 환지 및 이동환지되어 FLOT의 위치에 환지 지정되었으며, 환지 부족면적(127.1㎡)을 체비지 위치로 환지지정을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HLOT 체비지에 추가 지정하니 과도면적에 대하여 향후 청산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