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등 1) 경기도지사는 2012. 3. 12. 경기도 고시 C로 평택시 D 일원 172,951㎡를 ‘E 지구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고시하였다(이하 위 개발계획의 수립을 ‘이 사건 개발계획수립처분’이라 한다
).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설립인가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로서 참가인의 조합원이다.
나. 실시계획인가고시 참가인은 그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8. 7. 13. 경기도고시 F로 위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환지계획인가처분 참가인은 그 후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피고에게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7. 13. 일정한 조건을 붙여 위 환지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 도시개발법(2013. 3. 22. 법률 제11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항, 제6항]. 나.
환지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