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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08 2020가합5041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당진시 DD 일대(연면적 108,357.68㎡, 사업면적 41,393㎡, 계획면적 32,787㎡)에 13개동(부속건물 3동), 총 861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등 원고들은 아래 표의 각 해당 계약일에 피고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 예정인 위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DC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명목으로 아래 표의 각 해당 납입금(이하 ‘이 사건 각 납입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일자 신청주택형(㎡) 동 호수 납입금(원) 1 A 2015. 5. 30. 59C DE호 38,550,000 2 B 2015. 5. 21. 59A DF호 38,590,000 3 C 2015. 5.경 59A DG호 37,180,000 4 D 2015. 7. 6. 68A DH호 41,310,000 5 E 2015. 5. 21. 59C DI호 37,250,000 6 F 2015. 5. 2. 59A DJ호 38,180,000 7 G 2015. 5. 16. 59A DK호 38,180,000 8 H 2015. 5. 16. 59A DL호 38,180,000 9 I 2015. 5. 25. 59A DM호 38,180,000 10 J 2015. 5. 21. 68 DN호 42,310,000 11 K 2015. 5. 4. 59A DO호 38,590,000 12 L 2015. 5. 2. 59A DP호 38,180,000 13 M 2015. 6. 3. 59A DQ호 37,500,000 14 N 2016. 2. 12. 68 DR호 42,310,000 15 O 2015. 5. 27. 59A DS호 30,000,000 16 P 2015. 5. 10. 59A DT호 37,180,000 17 Q 2016. 2. 11. 84B DU호 48,560,000 18 R 2015. 10.경 84A DV호 48,940,000 19 S 2015. 10. 5. 59A DW호 38,180,000 20 T 2015. 7. 30. 84A DX호 48,210,000 21 U 2015. 5. 3. 59A DY호 38,590,000 22 V 2015. 6. 1. 59A DZ호 38,590,000 23 W 2015. 12. 10. 59A EA호 38,180,000 24 X 2016. 1. 11. 59A EB호 38,590,000 25 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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