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O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4. 2. 3.부터 2014. 4. 3.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 및 각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통지를 하였고, 분양신청연장기간을 2014. 4. 4.부터 2014. 4. 23.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연장공고 및 각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들 및 그 이전 조합원들의 위 연장기간을 포함한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순번 제4번 P은 당초 59B 평형을 신청하였다가 아래 라항 기재 기간 중에 84A 평형으로 분양신청평형을 변경하였다). 순번 분양신청자 분양신청일 분양신청평형 명의이전일자 현재 조합원(원고) 1 Q 2014. 3. 24. 84B 2015. 7. 22. 원고 A, B 2 R 2014. 2. 4. 84B(분리형) 2015. 11. 9. 원고 C 3 S 2014. 3. 17. 59A 2015. 12. 21. 원고 D 4 P 2014. 3. 2. 59B 2015. 6. 26. 원고 E 2015. 4. 22. 84A 5 T 2014. 3. 14. 59B 2015. 10. 5. 원고 F 6 U 2014. 2. 26. 59A 2015. 9. 14. 원고 G, H 7 V 2014. 3. 4. 59A 2015. 12. 23. 원고 I, J 8 W 2014. 3. 27. 59B 2015. 10. 26. 원고 K 9 X 2014. 2. 25. 59A 2015. 10. 20. 원고 L, M
라. 피고는 2015. 4. 8. 조합원들에게, 당초 분양신청한 평형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2015. 4. 20.부터 2015. 4. 24.까지의 변경신청기간 내에 기간을 엄수하여 분양신청변경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변경이 안 된다는 내용의 분양평형 변경신청 안내를 하였다.
당시 위 순번 제4번의 P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해당 기간 내에 분양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21.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결의를 하고, 2016. 3.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