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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25 2020가합50241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2,780,000원, 원고 B에게 42,680,000원, 원고 C에게 49,473,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J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당 진시 L 일대( 연면적 108,357.68㎡, 사업면적 41,393㎡, 계획면적 32,787㎡ )에 13개 동( 부속건물 3동), 총 861 세대의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 2016. 6. 10. 당 진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피고 J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 J 지역주택조합을 통틀어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나. 피고 조합은 2014. 12. 10. 피고 K 주식회사( 이하 ‘ 피고 K’ 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사업추진 업무를 위탁하는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계약 일에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 예정인 각 해당 아파트 세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J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무렵부터 피고 조합에 분담금 및 업무 대행용 역비 명목으로 각 해당 납입금( 이하 ‘ 이 사건 각 납입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 일자 신청주택 형( ㎡) 동 호수 납입금( 원) 1 A 2015. 5. 5. 68 M 호 42,780,000 2 B 2015. 9. 5. 68 N 호 42,680,000 3 C 2015. 5. 2. 84A O 호 49,473,000 4 D 2015. 10. 7. 59C P 호 38,150,000 5 E 2015. 5. 2. 59A Q 호 34,500,000 6 F 2015. 미확인 미확인 23,000,000 7 G 2015. 59A R 호 38,180,000 8 H 2015. 5. 4. 59A S 호 39,500,000 9 I 2015. 11. 14. 59A T 호 38,590,000

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광고 전단지에는 ’ 토지 100% 확보‘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조합, K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용역을 위임 받은 주식회사 U( 이하 ’U‘ 라 한다) 의 직원 V는 W 카페에 ’X‘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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