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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19가단545047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와 피고( 반소 원고) 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는 2014. 12. 22. ‘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 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은 원고 추진위원회를, ‘ 을’ 은 G을 각 의미한다). 제 1 조( 조합사업 시행 업무 대행계약의 목적) 갑은 ( 가칭 )A 지역주택조합을 대표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사업추진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동시에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 업무 대행 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상기 목적물의 조합사업 시행 업무 대행 수수료는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일세대 당 1,500만 원 (VAT 포함 )으로 한다.

제 5 조( 업무 대행 수수료의 귀속) 1) 조합에 가입한 후 갑의 귀책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의에 의한 탈퇴의 경우 갑은 을에게 기 지급한 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원고 추진위원회가 신축하려는 아파트는 59A( 전용면적 59.93㎡), 59B( 전용면적 59.98㎡), 74A( 전용면적 74.84㎡), 74B( 전용면적 74.91㎡), 84A( 전용면적 84.89㎡), 84B( 전용면적 84.9㎡) 로 구분되는데, 각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계약 체결 일 신청주택 형 계약금 계약 시 가입 후 1개월 B 2015. 4. 7. 74B 1,000만 원 1,120만 원 C 2015. 3. 14. 74A 1,000만 원 1,120만 원 D 2015. 3. 17. 74A 1,000만 원 1,140만 원 E 2015. 3. 30. 74B 1,000만 원 1,120만 원 F 2015. 3. 16. 59 A 인지 B 인지는 알 수 없다.

1,000만 원 799만 원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은 원고 추진위원회를, ‘ 을’ 은 각 피고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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