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180,000원, 원고 B에게 41,780,000원, 원고 C에게 38,59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당 진시 L 일대( 연면적 108,357.68㎡, 사업면적 41,393㎡, 계획면적 32,787㎡ )에 13개 동( 부속건물 3동), 총 861 세대의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 2016. 6. 10. 당 진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피고 H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 H 지역주택조합을 통틀어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나. 피고 조합은 2014. 12. 10. 피고 J 주식회사( 이하 ‘ 피고 J’ 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사업추진 업무를 위탁하는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계약 일에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 예정인 각 해당 아파트 세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H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무렵부터 피고 조합에 분담금 및 업무 대행용 역비 명목으로 각 해당 납입금( 이하 ‘ 이 사건 각 납입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 일자 신청주택 형( ㎡) 동 호수 납입금( 원) 1 A 2015. 12. 14. 59A M 호 38,180,000 2 B 2015. 5. 22. 68 N 호 41,780,000 3 C 2015. 6. 23. 59A O 호 38,590,000 4 D 2015. 11. 4. 68 P 호 41,310,000 5 E 2015. 9. 30. 59C Q 호 21,150,000 6 F 2015. 6. 13. 59C 미확인 37,550,000 7 G 2015. 4. 27. 59A R 호 36,500,000
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광고 전단지에는 ’ 토지 100% 확보‘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조합, J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용역을 위임 받은 주식회사 S( 이하 ’S‘ 라 한다) 의 직원 T는 네이버 카페에 ’U 아파트 이것만은 체크하셔야 합니다!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