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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07 2020가합50104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38,180,000원, 원고 D에게 22,000,000원, 원고 E에게 38,15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당진시 G 일대(연면적 108,357.68㎡, 사업면적 41,393㎡, 계획면적 32,787㎡)에 13개동(부속건물 3동), 총 861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해당 계약일에 피고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 예정인 위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 가입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명목으로 아래 표의 각 해당 납입금(이하 ‘이 사건 각 납입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순 번 원고 계약일 신청주택형 (동호수) 납입금(원) 1 A 2015. 11. 10. 59A (H호) 38,180,000 2 B 2015. 4. 28. 59A (I호) 38,180,000 3 C 2015. 6. 1. 59A (J호) 38,180,000 4 D 2015. 5. 4. 59A (K호) 22,000,000 5 E 2015. 5. 8. 59C (L호) 38,150,000

다. 2015년경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나머지 조합원들 중 일부는 2018. 8.경 이 법원 2018가합51128호로 피고에 대하여 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5. 23. 피고가 해당 조합원들을 상대로 토지확보율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납입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1. 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9나128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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