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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가단2179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4, 5, 6, 12, 8, 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2013. 8. 8.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4, 5, 6, 12,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8. 14. 현재 연체한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총 28,157,259원이다.

다.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미지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8,157,259원과 2017. 8.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월 3,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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