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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가단42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로서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 부분 50㎡에 관하여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위 선내 (가) 부분 50㎡의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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