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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188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2, 6, 7, 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99.경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 공유지분권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2, 6,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층 2호 점포 13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관리비 월 22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DVD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1. 8.경 이 사건 점포와 같은 층에 있는 점포를 DVD방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였고 2002. 7.경 이 사건 점포의 앞 점포를 주점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였다.

피고가 같은 층에 경쟁업소가 생겨 매출이 떨어졌고 주점이 들어와 시끄럽고 지저분하여 영업에 지장이 많다고 항의하자, 원고들은 차임을 2003. 11. 25. 1,200,000원으로, 2005. 11. 25.경 700,000원으로 각 감액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 왔다.

다. 원고들이 2009. 10. 9.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자, 피고는 2009. 11.경 원고들에게 ‘만나서 정산을 하자’고 하면서 ‘임대소득에 관한 원고들의 탈세를 문제 삼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E은 2010. 11.경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A의 처 F에게 ‘5년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테니 그 때까지 차임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F는 이에 대하여 세금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인도소송을 제기할 생각으로 5년만 봐달라는 피고측 요구에 대해 '알았다,

5년 뒤 명도하라'고 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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