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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1935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185,044,999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책임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7. 8. 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 차임지급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매월 말일 지급, 차임 미지급시 연체료 연 19% 지급), 기간 2017. 8. 7.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D에 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D와 E는 2017. 9. 8.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D는 2017. 9.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종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함), 차임 월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 차임지급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매월 말일 지급, 차임 미지급시 연체료 연 19% 지급), 기간 2017. 9. 1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1.부터 2018. 6. 30.까지 D에게 차임 등으로 합계 287,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합계 128,8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D가 2018. 7. 18.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1) 원고들은 2018. 7.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85/100지분, 원고 B 15/100지분). (2) 원고들은 2018. 8. 2. D로부터 2017. 9. 11.부터 2018. 8. 2.까지 D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그 부가가치세, 연체료채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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