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C 대 97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안성시 C 대 9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 중 D~E호 건물{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 142㎡(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차임 월 2,4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2.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2항은 ‘피고의 차임 연체가 3기에 달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4개월치 차임 9,600,000원을 연체하자 원고는 2020. 2. 5. 피고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0.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 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및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에 각 컨테이너 1대씩(이하 ‘이 사건 각 컨테이너’라 한다)을 설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20. 2. 27. 해지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