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2. 6. 11. 원고들 앞으로 2002.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91.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옹벽, 담장, 화단, 경계석, 주차장, 나무 등을 설치ㆍ식재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27㎡의 차임은 별지3 기간별 차임 기재와 같고, 그 후의 차임은 2016. 9. 현재의 것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E의 차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옹벽 9㎡,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담장 5㎡, 같은 도면 표시 5, 6, 7, 9, 10, 11, 12, 13, 14, 15, 1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화단 16㎡,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경계석 1㎡,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주차장 5㎡, 같은 도면 표시 25, 26, 28 부분 각 은행나무, 같은 도면 표시 27 부분 단풍나무를 각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며,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점유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2. 23.부터 2016. 12. 13.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