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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09 2015고합17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19:22경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9:40경 양평군청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너 오늘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내가 놔주더라도 죽여서 놓아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방향을 바꿔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유명산 입구 쪽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달라, 집으로 데려다 달라, 내일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설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유명산 입구 쪽 도로에 이르러 승용차를 세울 때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 하자 “같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번 조르고, 피해자의 옷과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인근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로 데리고 가려 하다가, 같은 날 20:2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돌멩이를 찾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탈출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상태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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