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08: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자신이 운행해온 E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경주시에서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하자, 도중에 차량을 세워서 화를 내며 “돈을 갚을래, 아니면 노인복지센터 일을 도와줄래”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자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며 차량의 콘솔박스 버튼을 눌러 그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가 정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9. 23. 08:40경 피고인의 원룸 사무실인 영천시 G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자 강제로 손목을 잡고 차량에서 내리라고 한 후, 방안에 들어가기 전에 “돈을 변제를 하든지, 내 사업을 도와주든지 하라”고 말을 하고, 원룸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원룸 206호로 강제로 끌고 들어 간 다음 위 원룸 206호 내에서 그 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H에 출근하면 죽인다”, “나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를 하든지, 사업을 도와주든지 여기서 결정하고 가라, 이대로 아무 결론 없이 나갈 거면 나를 죽이고 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원룸 방안에서 약 3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후, 2013. 9. 23. 10: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