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2014. 9.경부터 사귀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였다.
1. 감금 및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D)에 몰래 타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08:50경 영천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에서 딸을 데려다 주고 오는 피해자를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 넣어 태운 후 승용차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북안면 운주로 1447에 있는 폐교된 명주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음악 볼륨을 높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는 “강제로라도 임신을 시켜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8. 7. 18:30경 영천시 강남길31 완산청구하이츠 옆 골목에서 피해자 C이 딸(여, 3세)과 함께 집에 가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