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2 2020고단25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개월가량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인천 계양구 C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전 남편을 닮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4.경 C모텔에서, 피해자가 모텔 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방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뒤 리모컨을 손에 들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사촌 동생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된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2. 27.경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D K3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집과 다른 방향인 고양시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고양시 덕양구 E 부근에서 귀가를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하차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주행 중인 승용차 문을 열고 하차하고자 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누르고,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14에 있는 민방위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행 중이던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