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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27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와 교제하여 온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감금치상, 감금,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2. 5. 30. 02:00경 청주시 흥덕구 D대학교 중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한 후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E K5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네가 결혼 생활 15년이나 하고 이 창녀 같은 년아.

네가 나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고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연 승용차의 문을 강제로 닫고,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02:00경부터 02:10경까지 10여 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2. 8. 5. 12:00경 청주시 흥덕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17시간 10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5. 15:00경 청주시 흥덕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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