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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5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5: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 복도에서 큰소리로 " 씨 발, 개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리겠다" 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에게 " 신고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5:45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행패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하여 질문 받자, " 모야,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경찰이면 다냐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광고판을 위 H, I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의 화초를 뽑아 H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H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이에 위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H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채로 I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I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각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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