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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4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말 19: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음식을 먹던 불상의 손님들이 위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6.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남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 다나와 너희들이 무엇 이길래, 다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7. 00:35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J,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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