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01: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고성을 지르며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D에게 “ 이 개새끼야, 내가 널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른 다음, 이를 피하는 D의 얼굴을 향하여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후려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모텔 주인인 E 및 인근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 이 개새끼들 아 어떻게 할 거야, 나 잡아갈 거야, 나 잡아 갈려 면 잡아가,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릴 테니까, 아 개새끼들, 너 나 잡아 라, 이 개새끼야, 내가 나올 때는 너 죽여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 내가 꼭 죽여 라” 라는 등으로 약 10 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