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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6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31』 피고인은 2018. 3. 17. 20: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며 “ 내 안경을 내 놔 라, 내 지갑과 신발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시 발 새끼들아 개새끼들 아, 이 개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고, 응급실 자동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계속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대머리 주제에 못생겼다”, “ 신발로 맞고 싶냐.

”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919』 피고인은 2018. 4. 10. 05:35 경 인천 부평구 E, 1 층 F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H에게 그곳 식당 업주 및 손님 등이 있는 상태에서 “ 네 가 경찰이니까, 이게 네 세상이냐,

좆 까는 소리하지 말고 꺼져, 젊은 새끼가, 이 씨 발 새끼들, 이 씨 발 새끼들 묻어 버릴까, 무슨 대한민국 경찰이 술값을 갖다 주는 새끼들이야 이 개새끼야 조용히 해, 양아치 새끼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업무 방해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2018 고단 29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고소장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채 증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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