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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30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21:00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71 세) 이 운영하는 ‘D 모텔’ 306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객실 난방 및 온수 문제를 항의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1 층 카운터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여관이 이게 뭐냐,

청소 똑바로 해 라” 라는 등으로 수십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21: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 (26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 받자 F에게 “ 나이도 어린 놈이 무슨 경찰이냐,

너는 애비도 없냐,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이어서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 경위 (46 세) 의 이마를 1회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 G의 현장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록 11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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