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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5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 09:11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모텔 207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하고 방으로 들어가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 이 새끼.”, “ 저 새끼.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모텔에 투숙하는 손님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 09:3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F에게 “ 야 씨 발 놈 아, 이름이 뭐냐,

죽여 버린다.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잘 났냐

경찰이 그렇게 잘 났냐

”, “ 언 성 높이지 마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순경 F이 제출한 동영상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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