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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0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2011.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04: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인 F에게 “개같은 년아, 씹할 년아, 이 씹구녕을 파버릴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식탁을 차서 밀고, 소주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위 식당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H에게 “개 좆같은 놈아, 개 후레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왼손 약지를 보이며 “내가 I, J와 친구인데 니들이 나를 한번 해볼 테냐. 개 후레자식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불러 세운 택시에 G의 허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밀어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며,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가방을 H에게 던지며 욕설을 하였고, H이 경찰차에 탑승하자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막으며 손으로 경찰차의 앞문을 잡고, 주먹으로 보닛과 경광등을 2회 쳐 피고인을 제지하는 G의 몸을 손으로 밀고, G의 입술과 목 부위를 손으로 1회씩 때렸다.

피고인은 경찰차에서 하차한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한번 해보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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