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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12:5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나길150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및 경장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경찰차에 탑승하여 순찰근무를 위해 출발하려던 위 경찰관들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위 경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버리고, 위 D이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한 후 다시 승차하자 피고인이 재차 위 경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D이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간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조수석에 있던 위 C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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