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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6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8. 18:10경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33-3에 있는 수영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B(49세)가 운전하는 C SM5 자동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19:12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지인을 먼저 귀가시킬 목적으로 그를 경찰차에 태운 다음 경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팔, 니 이름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출발하려는 경찰차 운전석 문을 계속 잡아당겨 결국 경찰차 안쪽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고 있던 G을 경찰차 바깥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및 피의자 일행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 범죄는 교통위해를 발생시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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