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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1: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출동 경찰관들에게 “씨발”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를 받고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경찰차 앞을 가로 막으면서 “너희들은 옷을 벗어야 돼, 좆같네”라고 하며 경찰차의 본네트에 기대어 앉고, 이에 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비키도록 제지를 받자 이를 뿌리치며 몸부림을 치는 등 약 5분간 경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순찰 및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경찰공무원들이 다른 신고를 받고 이동하기 위해 경찰차에 탑승하자 경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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