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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단1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6. 23:5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가 옆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배달 오토바이를 넘어트려 오토바이의 배달통이 긁히게 하고 오토바이의 본체 플라스틱 등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유리 벽면을 쳐 의자 팔걸이가 망가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09: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3회에 걸쳐 서산경찰서 E지구대로 찾아와 이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하였고, 이에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소란을 피우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귀가조치 하였으나, 2019. 11:

1. 16:00경 재차 위 E지구대로 찾아와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순경 G이 재차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귀가조치 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17:1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찰차에서 내린 후, 귀가조치를 마친 위 F, G이 경찰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경찰차 보닛 위에 피고인의 상체를 올리면서 “가려면 치고 가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 G이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경찰차에서 떼어낸 후 다시 경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재차 경찰차로 달려와 경찰차 앞쪽에 앉아 팔과 다리를 바퀴 부분에 넣고, 누워 있거나 바퀴를 안으면서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겠다.

차로 나를 밀고 가라, 너네는 못간다.

나를 감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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