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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30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남편이었던 망 C(2014. 1. 24. 사망) 사이에 2013. 1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부산 금정구 D (3층 우측 집)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 25,000,000원 계약금 : 3,000,000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22,000,000원은 2014. 3. 31. 지불한다.

차임 : 100,000원 특약사항 :

가. 임차인은 현장 확인 후 계약함

나. 근저당설정 없음

다. 이사시 월 100,000원 220,000원(22,000,000원 월세) = 320,000원 × 2개월 선불로 하고, 보증금 3,000,000원에 640,000원(2014. 2. 28.까지) 지급한다. 만약 3월 말까지 보증금 25,000,000원 미지급시 계약금은 무효로 한다. 라.

보증금 25,000,000원을 일찍 지급시, 일자계산으로 월세를 임대인이 환불한다.

임대인 : C / 임차인 : 원고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C(또는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과 2014. 2. 28.까지의 차임 및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이자로 6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잔금 22,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잔금 미지급시 계약금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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