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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7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제101동 제7층 제705호에 대하여 2012. 1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B의 소유였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제101동 제7층 제7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9,280만 원(대출원금 4억 5,600만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이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3. 18.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3. 5. 30. 2,9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2.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9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2,600만 원은 2012. 11. 13. 지불), 임대차기간 2012. 11. 13.부터 2014. 11.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내용 확인 후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서울 강서구 F 소재 G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H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원고는 2012. 11. 13.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 2,6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 24.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할 금액 422,835,677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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