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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867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교육연구시설인 학원을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2014. 2. 28. 피고들과 사이에 남양주시 D 외 1필지 지상 E건물 제5층 제507호, 제508호, 제509호 점포(이하, 위 점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2016. 5. 19.까지, 월 차임 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제6항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항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란에는 “인허가사항에 관련하여 입점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이하, 위 특약사항에 따른 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교육연구시설인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들 명의로 2014. 3. 11. 남양주시청에 이 사건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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