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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나51919
해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0. 피고와, 김포시 C아파트 909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계약금 22,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198,000,000원은 2017. 6. 23. 지급하기로 함), 기간 2017. 6. 23.부터 2019. 6.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6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약사항 제5호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전세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삼성생명은 2017. 6. 19. 피고에게 질권설정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6. 22.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는 질권 설정에 협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겠고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7. 6. 23.에도 계약금을 반환할 것이니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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