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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나549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2층 및 4층 일부를 임차하여, 이른바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임대업을 운영해 오던 중 2012. 11. 초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하였다.

(1) 2012. 11. 1.자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 사무실 소재지 : 이 사건 빌딩 2층 보증금(예치금) : 22,000,000원, 월세 1,600,000원(매월 30일 지불) 제1조 계약금 3,500,000원은 계약시에 임대인(피고)에게 지불하고 잔금 18,500,000원은 2012. 11. 10.에 지불하기로 약정함. 제2조 보증금이 없을 시에는 입실시에 2개월분을 지불하되 한달분은 첫달 임대료 선납분이고 나머지 한달분은 퇴실하는 마지막 달의 임대료로 소진됨 제3조 계약기간은 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2012. 11. 1.)로부터 보증금 계약일 경우는 12개월, 예치금 계약인 경우는 한달분 예치금이 보존된 상태에서 매월 임대료를 기일에 선납해야

함. (2) 2012. 11. 6.자 소호사무실매매계약서(을 2호증)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빌딩 2층, 4층 402(면적 대략 99㎡)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소호사무실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40,000,000원(세부내역-보증금 18,000,000원, 시설권리금 22,000,000원) - 계약금 22,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18,000,000원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시에 지불하기로

함. 건물주와 계약시 보증금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매도인은 매수자편에서 최선을 다한다.

(중략)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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