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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0006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3.부터, 피고(반소원고) C은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D는 2016. 7. 11.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E 외 1필지 F건물 제1층 제111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잔금 27,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위 F건물 제112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계약금 4,000,000원, 잔금 36,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임대차계약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부가되었다

(1, 2, 7항은 생략). 3. 담배소매인 영업권을 임차인이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액배상 없이 즉시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4. 잔금일 이전에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새로운 임차계약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임차인은 인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동시이행으로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이에 임차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5. 임차개시기간을 F건물 A동 담배소매인 선고일부터로 하고 이후 임대인은 한달간 인테리어기간으로 렌트프리 해주기로 한다.

6. 임차인이 본 상가의 관리비 개시일을 F건물 A동 담배소매인 공고일부터로 한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피고 C에게 보증금 중 계약금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차임 명목으로 2016. 8. 23. 피고 B에게 700,500원, 피고 C에게 1,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6. 9. 8. 강서구청에서 실시한 담배소매인지정 추첨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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