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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8 2019가단59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 25. 파주시 C건물 D호를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 2018.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5. 16. 이 사건 건물 E호를 임대차기간 2016. 5. 31.부터 2018. 4. 9.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8. 8. 8.경 F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F에게 2018. 10. 30.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증거] 갑 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다음 날인 2018.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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