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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997
각서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피고 B이 2379/11300 지분, 피고 C가 8921/11300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22.62㎡인 이 사건 상가에서는 피고들의 아들인 D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건물 뒤편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기존의 주차장 공간이던 19.55㎡까지 영업점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권리금 6,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6.자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8.부터 2018. 7.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인 피고 B, 공동명의인 피고 C, 임차인 원고”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서상 이 사건 상가의 면적은 위와 같이 확장된 주차장 공간을 포함한 42.17㎡로 기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7. 5.경 피고 B에게 영업점 내부에 불법으로 개조된 주차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7. 5. 8.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상가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영업하기에 부적절하므로 해약을 건의하니, B이 해약을 해 주겠으니 2017. 11. 30.까지 월세 없이 영업을 해달라고 하여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하였고, B은 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6,800만 원을 반환해 주겠으며, 상가에 투입된 시설 보수비 2,000만 원과 월세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변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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