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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7 2016가단112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3. 피고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C건물 103호 내지 11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1,485만 원(다만 2015. 7. 1.부터는 1,87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3.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9.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망에 의한 원상회복 비용 4,000만 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원상회복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등을 정산하면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용을 4,000만 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2. 18.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5. 12. 24. D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9.경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가 2016. 1. 31. 임대차보증금 및 연체차임, 공과금 등을 정산하면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용을 4,0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원고가 받을 금액에서 공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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