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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36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31.경 부산 중구 D 지상 건물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2017. 3. 23.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3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O 임대차보증금 : 4,000만 원 O 월 차임 160만 원 O 임대차기간 2018. 3. 29. O 특약사항

1. 별지 임대차계약서 약정서 대로 이행키로 한다.

3. 본 계약은 2014. 5. 31.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계약임. 4. 본 계약은 1년 계약이며 1년 후 건물주가 명도를 요구할 시에는 명도해 주어야 하며, 연장계약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5. 임대료 3개월 연체할 경우 임대인에게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O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서 본 건물 임대 당시 일체 권리금이 없으며 명도시 본 계약서 5조를 준수할 것이며, 권리금 및 시설비 명목 등으로 제3의 임차임 또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원 상태대로 복구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 종료 후 2018. 5. 31.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그 무렵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고 있던 월 차임 600만 원(매월 50만원씩 12개월 분)을 더한 4,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경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E과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E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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