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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나7042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2003. 4. 무렵 국유지 인 안산시 단원구 C 등 지상에 ‘D 쇼핑몰’ G 동 5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2011. 3. 무렵 대한민국에 이 사건 건물을 기부 채납한 다음, 2003. 5. 9.부터 2018. 4. 26.까지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F은 2016. 5. 무렵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E 호, I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임대 차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H는 2016. 5. 31.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6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아 ‘J 약국’ 을 운영하면서, H에게 ① 2016. 5. 31. 위 임대차 보증금 중 5,000,000 원 및 ② 2016. 6. 30. 1개월 분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 차임 3,96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H는 2017. 12. 11. 원고에게 ‘ 미납 보증금 45,000,000원과 밀린 차임 61,200,000원의 합계 106,2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2017. 12. 26.까지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지 않으면 2017. 12. 26. 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다.

’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내

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8. 1. 6. 무렵 이 사건 상가에 호두 과자 업종을 추가하고자 전기공사를 실시하였다.

2018. 1. 13. 12:10 경 이 사건 건물 내 중앙전기 실의 분전함 차단기가 내려가 이 사건 상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

피고는 F의 대표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상가의 전기 공급이 중단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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