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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어머니 C이 통원 비 및 실비가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스캔한 다음 그 진료 날짜를 수정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C이 같은 날 E 의원에서 경추 통, 어깨 병변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에 위 병원에서 진료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스캔한 다음 그 날짜를 ‘2014. 8. 21.’ 로 수정하고,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날짜를 수정한 진료비 영수증 스캔 파일을 입력하여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2. 통원 의료비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80,7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143, 147번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8,431,032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1. 24. 같은 표 순번 제 144 내지 14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 진료비 영수증 스캔 파일을 첨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C이 2016. 6. 17. G 의원에서 척추 전방 전위증 등으로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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