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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6고단2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경 일반 상해 사망 후 유장애 7,500만 원 등 의료 실비 보전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메리 츠 더 건강한 보험 1205’, 2014. 6. 18. 경 일반 상해 후 유장애 2억 원 등 위와 유사한 보장 내용의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 일반 상해 후 유장애 3억 원 등 위와 유사한 보장 내용의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한 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1404’, 일반 상해 후 유장애 2억 5천만 원 등 위와 유사한 보장 내용의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알파 플러스보장보험 ‘에 각각 가입한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생리적인 노화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통이 발병하고, 이로 인해 2016. 8. 27. 경 요추 부 경 피적 경막외 강 신경 성형술을 받게 되자 사고로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허위의 보험 신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15.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 설계사를 통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2015. 8. 26. 11:00 경 강에 휴가 갔다가 바위에 미끄러져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요천 골의 염좌 및 과 긴장의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 는 취지의 허위 기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위 상해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생리적인 노화로 인한 자연 발생적 변화 )에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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