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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2017 고단 3508 사건 관련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08』 피고인은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는 점, 여러 사람의 명의로 번갈아 가면서 허위로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 쉽게 발각되지 않는 점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하여 여러 사람 명의로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2016. 9. 30. 이전)

가. 피고인 명의 보험금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08. 9. 8.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 의 보험에, 2009. 1. 9. KB 손해보험( 주)( 구 LIG 손해보험) 의 보험에, 2014. 7. 30.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의 보험에 각 가입한 것을 기화로 허위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30. 강원도 원주시 소재 C 의원에서, 사실은 산에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 산에서 미끄러져 다쳤다’ 고 거짓말을 하고 입원 진료를 받은 다음 그 명의로 진단서 등을 발급 받고, 2010. 6. 7. 서울 은평구 D, 지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 담당자에게 허위로 발급 받은 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 계좌( 우체국 E) 로 보험금 769,4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516,505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움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로 보험사고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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