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F, H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G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 인은 후 유 장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 금과 후 유 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보험설계 사인 M을 통하여 2011. 10. 18.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2개( 보험금액 각 5천만 원), 2012. 6. 11. 경 같은 회사의 ‘ 무배당 메리 츠 The 건강한 보험’ 2개( 보험금액 2억 원, 3억 원 )에 가입하는 등 후 유 장해진단 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의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2007. 3. 경부터 발목 부위에 질환이 발생하였을 뿐, 2012. 6. 30. 경 계단에서 접질려서 발목 부위를 다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에서 접질려서 발목 부위를 다쳤다고
하면서 2012. 6. 30. 경부터 인근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후, 보험 사기 브로커인 N에게 후 유 장해진단서 발급 및 후 유 장해 보험금 사정 업무를 위임하면서 지급 받는 보험금의 1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를 통하여, 2013. 2. 27. 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 정형외과의원에서 ‘ 좌측 거골 골절 후 부정 유합’ 을 상병으로 하는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2013. 4. 16.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가입한 4개의 보험에 기하여, 2012. 6. 30. 경 계단에서 접질려 발목 부위를 다쳐 후 유 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4개의 보험에 따른 후 유 장해 보험금으로 합계 21,0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7. 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