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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63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손해사정 사들 로 2012. 2. 경부터 2014. 9. 15.까지 성남시 분당구 F, 202호에서 G 주식회사( 이하 ‘G’ )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피보험자들 로부터 보험금의 약 10% ~20 %를 수수료로 지급 받거나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보험금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9. 경 위 G 사무실에서, H 와 그녀의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질병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위 사건을 처리해 주고 보험금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H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인 B은 2013. 8. 5. 금융감독원에 H의 이름으로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2013. 8. 23.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H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34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2. 16. 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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