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43: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21 일간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병원 ’에서 아래 허리 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은 뒤, 2016. 4. 19.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같은 달 21. 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같은 달 25.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각 보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위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016. 4. 22. 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40,000원, 같은 달 23.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88,100원, 같은 달 29.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30,000원,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87,1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방조

가. 피고인은 배우자인 B가 병원에 허위 입원을 한 뒤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B에게 ‘E 병원’ 을 소개해 주어 서류상으로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후 B는 2016. 3. 7.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22 일간 위 ‘E 병원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은 뒤, 같은 해

4. 20.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arrow